고양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6.01.27 0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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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경영자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 연이율 1% 융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농어업 경영자금,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등을 저리(연이율 1%)에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업 경영자금’의 경우,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농가 6천만 원 이내, 농업법인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2년 만기일시상환이 조건이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 자금’은 농지구입,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설치 등 영농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업인은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은 5억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농어업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해야 한다. 사업 신청 전, NH농협은행 고양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각 구청 농정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특례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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