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4.58% 할인

  • 등록 2026.01.13 12: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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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효과 가장 크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는 2026년 1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만 972건, 총 55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

 

(공제율: 3월 3.76%, 6월 2.51%, 9월 1.25%)

 

신규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구리시청 세정과 시세 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했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된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을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날짜로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분은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지로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 계좌 이체 ▲간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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