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