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 근절 캠페인 진행

  • 등록 2025.12.01 11:50:2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최근 택시업계 종사자와 합동으로 지역 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을 위한 자가용 및 렌터카의 불법 유상 운송 행위(일명 ‘불법 택시 영업’)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불법 택시 영업 관련 제보가 이어졌던 곤지암역과 경안동 시내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수막 게시와 더불어 유흥업소 등을 방문해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 인식 제고에 집중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향후 불법 택시 영업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강화해 건전한 운수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불법 택시 영업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