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추진

  • 등록 2025.11.24 13:30:1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경기이천사랑지역상품권의 올바른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편법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가맹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 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유흥업 등) 영업 행위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후 환전하는 이른바 ‘깡’ 거래 등이다.

 

시는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주민 신고 사례, 가맹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 거래 의심 건,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위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부정 유통 사례 발견 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