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사용 당부

  • 등록 2025.11.24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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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불 없이 자동 소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이달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시민들이 잔액을 기한 내 모두 사용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은 126,876명(지급률 99.4%), 2차 소비쿠폰은 119,737명(98.5%)이 수령해 충청북도 내 2위수준의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1차와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모두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1일부터는 잔액이 남아 있어도 결제가 불가능하다.

 

선불카드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과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포인트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제천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전액을 꼭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제천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 안경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폭 넓게 쓸 수 있어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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