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53억 원 징수 막바지 총력전

  • 등록 2025.11.19 08:31:20
크게보기

111,897명에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 일괄 발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7일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안내문은 의무보험·검사지연 등 차량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11,897명, 총 153억 원)에게 발송했으며, 체납 과태료를 상기시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했다.

 

시는 정당한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를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성숙한 납세 의식 조성에도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