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홍천의 방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와 주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홍천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잣·버섯·산나물·약초류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숲에서 나는 먹거리(숲푸드)’의 가치를 산업화하거나 지역 브랜드로 키우는 정책적 기반은 부족했다.
이광재 의원은 “홍천의 미래 먹거리는 숲에 있다”며, “이제는 청정 산림자원을 단순 채취에서 벗어나 지역 브랜드, 가공 산업, 관광자원으로 확장시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는 숲푸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과 귀산촌 인구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숲푸드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임업인 및 관련 단체 지원, ▲연구·가공·유통·홍보 활성화, ▲전문가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홍천군은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화와 더불어, ‘홍천 숲푸드’ 브랜드를 전국적·세계적 수준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 의원은 “행정과 주민, 임업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숲푸드 산업이 홍천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제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