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 단속 실시

  • 등록 2025.11.06 0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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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건 적발, 과태료 690만 원 부과…예년 대비 4배 증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5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690만원으로, 부과 건수는 예년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불법소각은 대부분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중에 발생하며, 한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김성일 군 산림녹지과 주무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불법소각이 근절되고,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관용 없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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