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 등록 2025.11.03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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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등 통해 조회·신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환급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2025년 6월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5,217건, 약 1억 1천만 원이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사전에 환급금 지급 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계좌 등록은 지급 신청과 마찬가지로 위택스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한다”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환급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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