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

  • 등록 2025.11.03 08:11:1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원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 인하하기로 했다.

 

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대상자에 한해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도 함께 지원한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적용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이번 감면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2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