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 등록 2025.10.30 11:30:32
크게보기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 발생한 206필지 대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이의신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및 의정부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2일 조정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