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6년 생활임금 11,230원 확정

  • 등록 2025.09.30 13:30:5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산시는 지난 9월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1,2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점차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