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 등록 2021.11.11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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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이천시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인 염건령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사례를 통한 성희롱의 발생원인, 특성 그리고 해결 방법을 확인하였다.


특히나 이날 교육은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카메라의 문제점 및 대응방법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이천시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전 직원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통합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으며, 12월에 한 번 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직자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상호 협력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임지연 기자 3539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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