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택지역주택조합 시위 관련 ‘긴급브리핑’

  • 등록 2021.11.10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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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 시 주택법에 따른 공개모집 의무 위반에 따른 불가 처리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구리시는 10일 수택지역주택조합 시위에 따른 현안 사항 긴급브리핑을 통해 조합원 모집(변경)신고불가에 따른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선량한 피해가 없도록 적법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택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 제11조의3에 따라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전에 모집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법적인 규정에 의거, 깊은 고민 끝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 이상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신고를 불가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에서 수택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지역주택조합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수택지역주택조합은 10일 아침 구리시청 앞에서 30여명의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불가 처분을 이유로 집회를 진행했다.

임지연 기자 35396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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