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적인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

  • 등록 2025.09.19 19: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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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사적인 정보인데…

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Q.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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