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 등록 2025.09.11 12:14:16
크게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IBK아이돌봄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ㆍ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https://www.ibkfoundation.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산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금융권 최초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