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 총 44억 6천만원 지급

  • 등록 2025.08.19 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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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횡성군은 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으로부터 신청‧접수된 피해보상금을 이번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도를 기준으로 전입 시기, 근무지 등 개인별 감액 기준을 적용해 최종 산정한다.

 

보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주민 1만6,058명에 대해 총 44억 6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매년 1~2월 신청‧접수 후, 5월 지역소음대책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을 거쳐 8월에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차년도에 소급 신청(5년 이내)도 가능하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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