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고지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2 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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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9만여 건(상록구 약 14만 건, 단원구 약 15만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포함)이다. 세액은 세대별 1만 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주민세(개인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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