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25.08.11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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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리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권고’로 주민 불안 해소 나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8일 이경리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와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 시‧군 최초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고전압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여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특히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우선 권고 ▲안전시설 설치 권고 및 예산 지원 ▲화재예방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경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제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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