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연가일수가 없다면?

  • 등록 2025.08.06 12:30:24
크게보기

공무원·공직사회로 입문하는 새로운 여정 '연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연가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재직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다르게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신규공무원이 입직 후 1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11일의 연가를 지급합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연일수에서 공제됩니다.

 

■ 권장 연가일수

연가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권장합니다.

 

■ 잔여 연가

잔여 연가는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이월 또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성희 기자 1125miso@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