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경·시군과 경기바다·시화호 대상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

  • 등록 2021.10.12 07:05:35
크게보기

10월 19일~11월 13일 경기도-해경-시․군 합동으로 경기도 연안 바닷가 및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경기도는 낚시 성수기를 맞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의 불법 낚시행위를 해경,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 및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팔미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불법 낚시행위 1차 합동단속을 추진해 낚시 제한기준 위반 3건, 낚시 통제구역 위반 2건 등 총 5건의 불법 낚시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 인구 급증과 함께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지연 기자 3539630@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