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불법소각 주·야간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5.06.17 12:31:43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6월 27일까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주·야간 집중 단속은 최근 영농폐기물 노천 소각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에 따라 자원순환과 및 읍면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 등 화재 및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연중 수시 논밭 등의 경작지와 불법소각 상습 발생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 중이며, 단속 대상은 고춧대, 깻대 등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해충 제거를 위해 논밭을 태우는 행위, 화목보일러에 적법한 연료 외 쓰레기를 함께 태우는 행위로 불법소각 단속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통해 불법소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예방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실천하고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