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업체, 조작된 계약서로 불법 전대 저질러”

  • 등록 2025.06.16 2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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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의원, "(주)고투몰 주도하에 조작 서류로 계약…620개 점포 중 80% 가량이 불법 전대“
- 오 시장,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할 것"
- 박 의원, "특정 업체와 개인이 공유재산 이용해 불로소득 거두는 상황이 장기간 방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 외 1인' 등으로 변경 등록시켜 상가 구매자들에게 자신이 진짜 사업자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박 의원은 "사업자등록증에 '외 1인'으로 표기된 경우 거의 99.9%가 불법 전대 양수양도 계약을 맺어 영업권을 넘긴 증거"라고 강조했다.

 

□ 박 의원은 "서울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어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인 소유처럼 불법 전대와 매매가 이뤄져왔다"며 "관리하는 서울시 부서와 시설공단 직원들조차 원본 자료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런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1차 조사에서 300개 가량의 점포가 (전대로) 밝혀졌고 2차 조사에서 100여개가 추가되어 총 400개 정도 점포가 전대로 의심된다"며 "계속 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전대는 불법이니만큼 그 불법 관계를 해소하고 새롭게 입찰을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 박 의원은 "원칙 회복을 위해서는 관리책임을 방기한 수탁법인 ㈜고투몰과의 상가관리 위탁 계약부터 해지하고, 불법 전대가 확인된 점포는 공실 처리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공유재산 관리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마지막으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이용해 불로소득을 거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장은 남은 임기 1년여간 각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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