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 멈춰" 안산시 상록구, 경찰과 합동 특별 단속 벌여

  • 등록 2025.05.29 09:10:19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소음기준 초과 여부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난폭운전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소음 덮개 훼손이나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의 불법 구조변경·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주민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성숙한 문화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