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등록 2025.05.27 09:30:26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파주시는 5월 27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파주 경찰서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해 아파트 단지, 대형 마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검사 미필,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한편,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전자예고시스템을 활용해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보다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가상 계좌, 위택스, 신용·체크카드(ATM),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체납 여부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징수과 기동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