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24세 청년 대상

  • 등록 2025.05.02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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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기본권 보장이라는 취지 아래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분기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4월 2일생~2000년 12월 31일생) 청년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 지역화폐인 ‘다온카드’로 지급된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시 본인인증을 거치고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가 이전 분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와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오는 6월 20일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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