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전역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자체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지원 사업을 명시하여 현장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한 것이다.
□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사업 추진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SH공사는 최진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올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검토에 착수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최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법률 상담 및 자문, 취‧창업, 주거 지원 등 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사업들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