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 안전보강 조례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5.01 23:41:43
크게보기

-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위한 CCTV 관리계획에 넣고
- 유치원,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의 음란물 시청 등 성적 수치심 주는 행위 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30일 유치원과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 및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 서울시 어린이놀이시설 중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을 서울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고 있는데 관리 법규인 조례에 안전사고를 관리할 수 있는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TV)설치에 대한 내용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운영되어 왔다.

 

□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저학년 학생들에게 발생한 사고 피해는 통상 CCTV에 저장된 자료로 검증을 하고 있고 실시간 화면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관 1,274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중 433개소(약 34%)만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성적 음란물이 손쉽게 유통되고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특별한 출입통제가 없는 유치원 및 학교 어린이놀이터에서 음란 영상을 보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자의 제재가 필요한 상태이다.

 

□ 평소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의원은 “유지원 및 학교 놀이터에서 어린이와 저학년 아이들의 사고예방과 처리를 위해서 CCTV 활용은 필수적이고 놀이터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의 제재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하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돼 시장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