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5.04.30 1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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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병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163,97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54%(덕양구 2.83%, 일산동구 2.77%, 일산서구 2.01%) 상승했다. 시는 올해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2.51% 상승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민원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해 지가행정의 서비스 향상과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요인이나 토지공법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 감정평가사가 시민과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각 구별 실정에 맞게 전화상담 및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지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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