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등록 2025.04.30 13: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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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2025.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운 경기상황이 반영돼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2.9%, 경기도 2.8% 상승하는 등 비교적 소폭 상승에 그쳤으며, 그에 따라 평택시 내 개별공시지가 또한 전년대비 2.9%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총 35만 9,267필지로 평택시청, 각 출장소 지가사무실에서 직접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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