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무서 -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기업 경영자를 위한 조세지원 세정간담회 실시

  • 등록 2025.04.25 1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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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세무서는 지난 4.24.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초청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납세 편의와 정보제공을 위해 안성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세정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는 지난 2015년 10월 창단해 안성시 관내 여성기업의 상호협력, 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실천하는 단체로서 안성지역 여성기업인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회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최영호 평택세무서장은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 중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주 내용으로 강연했습니다.

 

아울러 안성지역 여성 중소기업인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다양한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제도를 소개하며 세무상 애로사항을 청취 및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장금선 회장((주)시흥에스티 대표이사)은 “오늘 간담회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안성지역 여성 중소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평택세무서가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습니다.

 

이에 최영호 평택세무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중소기업인들에게 “적극행정과 현장중심의 세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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