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주택조례 개정으로 주민 부담 줄이고 야간 안전 높인다

  • 등록 2025.04.23 13:10:52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양평군은 4월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 보안등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상반기 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전기 요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보안등은 주민들의 야간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