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발표

  • 등록 2025.04.17 09: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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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1.1%) 상습위반자,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11.3% 차지
* 5년간 15회이상 위반, 16.7만명 * 4,181,275건
- 교통법규위반의 92.0%는 무인단속으로 적발, 최근 5년새 1.5배 증가
-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율은 일반위반자의 3.5배 수준
* 14회이하 2.7%, 15회이상 9.6%
◇ 국내, 상습적 위반에도 불구 일반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상습위반자 과태료중과, 면허취소 등 가중처벌
- 의식조사 결과, 상습위반자 대상 일반운전자比 추가적인 처벌확대 요구
◇ '운전자 입증 책임','과태료 누진제'등 무인단속 제도 정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17일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 분석 결과, 무인단속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소수의 상습적인 위반자들이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사고발생율은 과태료 14회 이하 대비 3.5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상습적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상습위반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 시 차주의 운전자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금번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단속 확대에 따라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자 지속 증가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19년 약 9천대에서 '23년 24천대로 2.7배 증가하였다.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로 인하여 단속건수도 지속 증가하여 '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19년 대비 1.5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 결과로 전체 법규위반 단속 건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0%에 이르게 되었다.

 

무인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통지서가 송달된다.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벌점+범칙금'을 받을 것 인지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권이 주어지고 대다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동일한 법규위반이지만 경찰의 직접적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의문 시 될 우려가 있다.

 

2. 상위(15회 이상, 1.1%) 상습위반자 16.7만명, 전체 위반의 11.3% 차지

최근 5년(2019~2023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6,987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들의 법규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16.7만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로, 비록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4,18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상습 법규위반자는 일반 운전자 대비 3.5배 위험성 높아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6.7만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위험군이라 할 수 있겠다.

 

4. 상습적인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높아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5. 국내, 상습적 위반에도 불구 일반운전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하여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수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또한 상습적인 위반을 할 경우 경제적, 행정적 제재가 가중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법규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2~2.5배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을'상습 위반자(Habitual Traffic Offender, HTO)'로 규정되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등 엄격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6.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최 관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하고,

 

"현재 무인단속 적발 시 위반자로 하여금 범칙금 혹은 과태료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습위반자와 비상습위반자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 문제" 라고 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개인/법인)에게'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두어야 하고,"

"둘째,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하여, 신호위반ㆍ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하여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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