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15 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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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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