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4.14 16:10:52
크게보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지원 및 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공무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행정의 생산성과 시민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