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원 내 금지 행위는 그만! 우리 모두의 공원을 아껴 주세요

  • 등록 2025.04.04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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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오는 11월까지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공원의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요원을 배치·운영하는 ‘공원 내 교통 및 질서유지 관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숙인의 무단 점유,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 배변 미수거, 불법 상행위와 흡연 등 각종 금지 행위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금지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야간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원을 2명씩 배치,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벚꽃 개화기와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시기에는 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는 만큼 공원 일원의 교통 통제도 병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나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라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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