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직원 안전 의식 제고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해

  • 등록 2025.04.03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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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대상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실제 사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안전 규정 준수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구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미추홀구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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