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 등록 2025.03.31 1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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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국․옹진)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해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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