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5.03.25 18: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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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 모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인천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기본계획 발표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의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제 ▶정성희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확산과 발전 방안 등

 

각 발제 이후에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가 본 토론회를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입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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