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중장년층 지원 기반 마련

  • 등록 2025.03.14 19:50:11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을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중장년 지원사업 및 경비의 지원 규정, ▲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 등이다.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중장년층의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됐다.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경애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며,“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지원, 일자리 연계 지원,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