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가천대통합발달심리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 등록 2025.03.11 12:42:43
크게보기

- 성남시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심리인지·언어·미술·음악치료 등 개별 맞춤 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동산)은 3월 10일, 가천대통합발달심리센터(센터장 박현주)와 학대피해아동, 해당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 및 성남시 아동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성남시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견고하고 전문적인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정서 치료 연계 협력 방안 논의 △해당 가정(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 정서 치료 연계 협력 방안 논의 △성남시 사회복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가천대통합발달심리센터 박현주 센터장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치료 영역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적인 평가,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의 진행이 중요하다” 며 “본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박동산 관장은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소하여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가장 큰 목적이다” 며 “가천대통합발달심리센터의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대 유발요인을 소거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 민법이 개정되어 부모라도 아동을 체벌할 권리는 없으며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등을 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112에 신고하고 아동 양육·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으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와 상담하십시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