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여전…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대책 시급

  • 등록 2025.02.26 15:10:59
크게보기

서울시 신탁사기 피해액 지난 연말까지 177건, 156억원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0,559건의 피해 접수가 있었으며, 이 중 8,771건이 심의에 제출되어 6,742건이 가결됐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매월 400~600건의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최근 KBS ‘추적60분’ 등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보도된 신종 전세사기 수법인 ‘신탁 사기’에 주목했다.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신탁사기 피해 건수가 177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약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진혁 의원은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신탁등기 부동산과의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또한,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최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작성 및 상담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최 의원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같은 새로운 수법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법 개정 건의, 정보 제공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