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의 마약류 예방 및 중독치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2.21 18: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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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부위원장(민·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이 올해 2월에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청소년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 교육을 연계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성숙 의원은 “이전부터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인천시 차원에서도 학교 교육과 연계해 일상에서 마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시 차원에서 하수역학을 기반으로 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우리 인천이 보다 안전한 마약 근절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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