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환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2.21 18: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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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이 110%→120%로 확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이하 범위(110%에서 120%로 확장)’에서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포함해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성환 의원은 “기존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행 시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호한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 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했다”며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범위가 기존보다 10% 더 확장할 수 있게 돼 인천의 토지이용의 효율 및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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