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의‘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2.10 16:30:03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