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 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해

  • 등록 2025.02.10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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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7일 숭의보건지소 보건교육실에서 본청 및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개정 사항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대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기준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주요 개정 내용과 생계 및 의료급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기초생계 급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기존 1,600cc,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 2,000cc,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기준이 상향(기존 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초과 →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3억 초과)됨에 따라 더 많은 구민이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개정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아울러 부정수급 예방을 철저히 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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