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등록 2024.12.30 10:30:08
크게보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및 야외 운동기구로부터 반경 5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야외 체육시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