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노후경유차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 등록 2024.12.01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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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도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차량 등급 조회 및 운행제한 안내는 환경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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