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하수처리구역 확장 계획', 환경부 승인 완료

  • 등록 2024.11.25 08:30:04
크게보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 하수처리구역 편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과 기존 하수처리구역 인접 지역의 하수처리구역 추가편입 내용을 담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계획인구와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구역 조정 ▲배수설비·오수관로 신설 ▲재정계획 수립 등 변경 내용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지역 내 16개소 하수처리구역으로 총 3262세대가 추가된다. 추가편입에 따라 시의 하수처리구역은 2030년까지 기존 122.7㎢에서 126.1㎢로 확대된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은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개인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하수관로를 설치사업이 단계별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시 전역의 하수처리 능력이 향상돼 주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팔당호의 수질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 절차"라며 "시민의 의견을 시정 계획에 반영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창 기자 korea1144@naver.com
Copyright @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99 성남센트럴비즈타워2차 16층 1604호 | TEL : 031-707-1144 | FAX : 031-789-6800 | H.P : 010-4766-1144 타임즈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경기, 아52365 | 등록일 : 2019.10.24 | 발행인 : 김시창 | 편집인 : 김시창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성희 타임즈 광고문의 E-mail : korean1144@naver.com | Copyright ⓒ타임즈 . All rights reserved. 타임즈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 이메일)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사용, 복사, 재배포시 저작권법에 접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